beta
광주지방법원 2020.06.25 2020구합91

이행강제금독촉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 시정명령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광주 남구 B 하천 10,0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9. 4. 16. 광주광역시 남구청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불법성토)를 위한 공사를 진행 중이라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이에 광주광역시 남구청 소속 공무원은 같은 날 현장 출장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2,000㎡ 부분에서 토지의 형질변경(불법성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공사 중단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하였으며, 다음 날 원고에게 행위 정지 지시 및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다시 이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토지형질변경된 2,000㎡ 부분에 대해 2019. 5. 1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이하 ‘1차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9. 5. 16. 원고에게 2019. 6. 14.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이하 ‘2차 시정명령’이라 한다) 및 6,06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통지를 하였다.

이후 원고가 피고의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9. 7. 16.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7,380,000원을 2019. 12. 27.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2. 7. 원고에게 2020. 2. 19.까지 위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고(이하 ‘이 사건 독촉 처분’이라 한다), 2020. 3. 31.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불법 토지형질변경 부분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20. 3. 12. 원고에게 2020. 3. 31.까지 위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