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2 2013고단2909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7. 24.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4층에 있는 D병원에서, 건강보험가입자인 E 명의로 진료받기 위하여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여 E 명의로 진료를 받고,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병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에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8,18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0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병원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다음 피해자가 위 병원 및 약국 등에 합계 5,843,490원 상당의 공단부담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08. 11. 5.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302호 ‘G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E’ 명의로 진료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병원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2013.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부터 504번과 같이 총 501회에 걸쳐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 도용자 수사의뢰

1. 건강보험증 등 부정사용 수사의뢰건의 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을 일부 변제하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