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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7 2014고단2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사파이어7080’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외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