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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6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각각 연 193%, 연 165%에 해당하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은 점,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의 가족들에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부당한 방법으로 변제를 독촉한 점, 공동공갈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천만 원을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원심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속이 되어 있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