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7,536,661원 및 그중 778,961,475원에 대하여는 2018. 7....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과 대출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또는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이하 위 각 약정을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5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또는 피고 A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약정일 보증금액 약정당사자 연대보증인 1 2011. 9. 8. 64,000,000원 피고 A 피고 B 2 2012. 6. 27. 450,000,000원 피고 A 피고 B 3 2015. 10. 22. 264,000,000원 피고 A 피고 B 4 2016. 4. 14. 255,000,000원 피고 A 피고 B 5 2011. 9. 8. 144,000,000원 피고 B 피고 A (2) 원고는 피고 A 또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 A는 제1 내지 4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E은행으로부터 합계 580,000,000원, F은행으로부터 330,000,000원, G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고, 피고 B는 제5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E은행으로부터 18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가 2018. 5. 30. 폐업하였고, 이러한 폐업과 기한이익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2018. 5.말 및 2018. 6.경 각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018. 7. 24. 제1 내지 3, 5신용보증약정에 따라 E은행 또는 F은행에 합계 779,565,300원(= 36,357,701원 429,979,835원 200,258,121원 112,969,64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8. 11. 5. 제4신용보증약정에 따라 G은행에 250,151,13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제2, 4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미수위약금 합계 1,088,96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제5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2018. 7. 24. 572,710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