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23:21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화로구이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