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29 2018고단100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15:30 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경제 사업장에서, 제초제를 외상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위 D 직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삼척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 인 슬 레지 해머( 총 길이 96cm, 해머 5.5cm X 15.5cm )를 가지고 와 위 D에 다시 찾아간 후 위 슬 레지 해머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991,000원 상당의 강화유리로 된 위 D 출입문을 내리쳐 깨트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