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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14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 도 피고인은 2016. 7. 20.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앞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택시 내에서 손님이던 피해자 D(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욕설 등 시비를 벌이다가 결국 지구대까지 가서 택시비를 지급받았는데, 같은 날 00:30경 뒷좌석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손님이었던 피해자를 복수(復讐) 변호인의견서 첨부 피고인 자필 진술서에서 사용한 표현이다.

응징(膺懲) 피고인이 마지막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면서 사용한 표현이다.

하기 위하여 즉시 휴대폰 전원을 끄고 트렁크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금색 갤럭시에스파이브(S5) 휴대폰 1대(500,000원 상당, 이하 '이 사건 갤럭시스마트폰‘이라 한다)을 절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갤럭시스마트폰을 절취한 것은 맞지만, 그 때가 여름이 아니라 2017년 10월이나 11월쯤의 추운시절이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1. 9. 07:00경 해양자연사박물관 공소사실에는 해양박물관으로 되어 있으나, 국립해양박물관은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것이어서 위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하 ‘E’라고 한다)이 떨어뜨린 검은색 베가 휴대폰 1대(10,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