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5. 0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노 들길 여의 2 교 남단에서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유턴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7. 21.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로부터 다시 단기간 내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2% 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