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11 2015노128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누범가중” 부분의 "형법...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2년 3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되, 원심판결에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