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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52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3.경부터

4. 15.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골드 다빈치’(CC-NA-121024-00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원래 위 ‘골드다빈치’ 게임기는 게임이용자의 순발력과 직관력에 의해 3개의 그림 중 다른 그림 한 개를 찾아 맞추면 아이템카드를 획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설치한 위 ‘골드 다빈치’ 게임기는 시작버튼을 누르면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우연에 의해 정답이 선택되어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도록 변조된 게임기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회신(골드다빈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실제 업주로 조사받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관계이나, 영업기간이 짧은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관계이므로 이러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