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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16 2016고단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수수 및 매수

가. 2015.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중순 01:00 경 평택시 C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흰 종이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5.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중순 14:00 경 오산시 E 광장에서 F을 통해 G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G으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g 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1. 초순 17:00 경 평택시 H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I 쏘렌 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투약) :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중요한 수사 협조, 6월 ~1 년 6월) 제 2 범죄( 수수) :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감경영역( 투약 등을 위한 수수, 중요한 수사 협조, 4월 ~1 년 6월) 제 3 범죄( 매 수) :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감경영역( 투약 등을 위한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