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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8 2016노149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업을 재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수법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