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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12 2017가단10060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B은 8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 B과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와 2015. 11. 21.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인 : 피고 B, E 2) 임차인 : 원고 3) 임대차보증금 : 80,000,000원 4) 임대차기간 : 2015. 12. 19.부터 2016. 12. 18.까지 5) 월 차임 : 400,000원(후불, 매월 19일

나. 원고는 피고 B과 E에게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15. 12. 22. F 주민센터에서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9. 8. 사망하여 피고 C, 피고 D가 각 2/7, 피고 B이 3/7을 각 상속하게 되었는데, 망인의 상속인 중 피고 C, D는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6느단1277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21. 이를 수리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중이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2. 18.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며, 한편,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B, 망인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반환의 범위 다만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관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