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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249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자신이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 B102호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소유자로서 이를 D에게 임대하였었는데, D가 월 차임, 관리비 등을 체불함으로써 위 점포를 더 이상 점유할 수 없게 되자, D가 위 점포를 명도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피고가 2014. 9.부터 2014. 12. 15.까지 무단으로 ‘E’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피고는 무단점유기간인 2014년 9월부터 11월분까지의 미납 월 차임 18,000,000원, 미납 관리비 6,698,510원, 합계 24,698,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무단으로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