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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12 2013고정25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8. 26. 15: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산업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30세)이 분실한 배우자 F 명의 현대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여 이를 횡령하고,

2. 같은 날 16:36경 같은 동에 있는 G약국에서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 약사에게 제시하고 37,500원 상당의 개미약, 비타민을 구입,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6:47경 같은 동에 있는 H마트에서 18,200원 상당의 베지밀 유유를 구입하고, 같은 날 17:15경 같은 동에 있는 I마트에서 82,900원 상당의 건고추 등을 구입하는 등 도합 138,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3. 위 2.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구매 영수증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