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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7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도구인 식칼을 준비하여 범행장소에 들어가 피해자의 좌측허벅지에 길이 4cm, 깊이 2cm의 자상을, 좌측 손목에 길이 3cm, 깊이 2cm의 자상을 입혀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2. 10.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미 상해 범행을 2회(2013. 5. 8. 3주 상해, 2013. 11. 15. 4주 상해)나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위 상해 범행 외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점, 원심에서 적용한 대법원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 - 처벌불원]가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2년 6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