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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5고합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①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274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연령(피해 당시 7세 이하) 및 진술능력, 피해자들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성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그 범죄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판시 각 범죄사실은 피해자 및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충분히 구별될 수 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가을경 서울 F 아파트 1단지 경로당 옆 놀이터에서, 피해자(여, 6세)에게 이리 와보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발버둥을 치는 등 반항을 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