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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240

편의시설부정이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21.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편의 시설부정이용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카니발 승합차에 부착한 하이 패스 단말기의 이용 요금이 출금되는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와 연결된 하이 패스 카드가 이용정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13. 10:38 경 충남 홍성군 갈산면 행 산리 102에 있는 고속도로 하이 패스 요금 소를 통행하면서 통행료 22,000원( 원 통행료 2,000 원 및 부가 통행료 20,000원) 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2019. 12. 23. 02:5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통행료 합계 799,200원( 원 통행료 116,200 원 및 부가 통행료 683,000원) 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2. 7. 경 경기 오산시 C 아파트 D 동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 구 대부동 2098-1 번지 시화 방조제까지 왕복 약 111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2. 경 가항 기재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1891에 있는 삼 길 포항까지 약 88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3. 경 나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