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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25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보험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통장 모집책인 D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법인 명의로 다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1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02번길 27 소재 동안양세무서에서 ㈜ E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4. 8. 26.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0 소재 안산세무서에 F 유한회사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10. 4.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201소재 국민은행 인천남동지점에서 ㈜ E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마치 ㈜ E 상호로 시설 및 주차관리업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 E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통장,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은 후 2014년 4월경 서울 강남고속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D에게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4.경부터 2015. 8. 10.경까지 위와 같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