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7. 0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105, 우편집중국 앞 도로를 백석초등학교 방면에서 우편집중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 유무를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8세)의 우측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천안시 소재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2015. 1. 7. 14:02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검시조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사체검안서의 기재
1. 현장사진, 사고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