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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734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487,251원 및 그중 4,961,761원에 대하여 2016.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가단15333호로 피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2. 14. “피고는 원고에게 228,387,760원 및 그중 51,806,154원에 대하여 2005. 3. 22.부터 2006. 5. 13.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피고에 대한 위 판결은 2007. 3. 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데, 위 채권의 원리금 잔액은 2016. 9. 6. 현재 275,487,251원(= 원금 4,961,761원 지연손해금 270,525,490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5,487,251원 및 그중 원금 4,961,761원에 대하여 2016.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