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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7노38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 통고 처분을 받아 통고 처분에 이의 신청을 하였고, 이로 인한 즉결 심판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에서 벌금 10만 원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차 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 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8. 15:30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민원실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삼각지역 방면에서 녹사 평 역 방향으로 B VF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정체된 차량을 피해 안전지대로 진입하여 운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원을 선고 하였다.

3. 직권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