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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14251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415,243원과 그 중 165,533,762원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6. 15.경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여신한도액 3억 원, 여신기간만료일 2008. 6. 18.로 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위 여신거래약정 당시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는 3억 9,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으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그 채무의 연기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결산기를 정하지 아니하고(다만, 보증약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증인의 서면통지에 의하여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다) 연대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결산기 장래지정형 한도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대표이사인 피고와, ①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거래기간 만료일 무렵인 2008. 6. 13.경 여신금액은 그대로 두고 거래기간을 2009. 6. 12.로 연장하는 여신거래조건변경 1차 추가약정을, ② 위 1차 추가약정 기간 만료일 무렵인 2009. 6. 15. 여신한도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축소하면서 거래기간을 2009. 12. 11.로 연장하는 여신거래조건변경 2차 추가약정을, ③ 위 2차 추가약정 기간 만료일 무렵인 2009. 12. 10. 여신한도액을 1억 7,000만 원으로 축소하면서 거래기간을 2010. 3. 11.로 연장하는 여신거래조건변경 3차 추가약정을 각 체결하는 방법으로 거래기간을 연장하였다. 4) 위 각 추가약정 체결 당시 피고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 겸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각 추가약정서의 각 해당란에 자필로 서명 또는 서명ㆍ날인하였다.

5 소외 회사는 2010. 3. 26.경 기한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