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0.08 2020노309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 즉 이른바 ‘작업대출’을 위하여 자신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게 하는 행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소정의 ‘그 밖의 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외관상 ‘(대출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입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그 외관만을 놓고 평가하자면 명의자의 승낙에 의한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대출을 받고자 함에 불과할 뿐 그것이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것이라거나, ‘타인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본질적인 수단으로 하는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것과 같이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입출금을 한다는 행위가 금융실명법에서 규정하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탈법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4155 판결, 2019. 12. 24. 선고 2019도12796 판결,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도150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인식한 대상행위는 금융거래실적이 있는 것처럼 예금거래 외형을 만들기 위하여 성명불상자 측의 자금을 일단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