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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59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정읍교도소 C에서 함께 생활한 수용자들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1. 14. 19:40경 전북 정읍시 소성면 저동길 45에 있는 정읍교도소 C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며 ‘왜 청소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의 새끼야, 니가 뭔데 하라 말라냐’, ‘개새끼야, 뒤지고 싶냐’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한 후, 한 손으로 물이 들어있는 생수통을 잡아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대가리 까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15. 11: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수용자들에게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에 대해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려는데 경찰이 오면 증인을 서 달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플라스틱 식판과 잔반통을 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젓가락(길이 18cm)을 잡아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후 위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조서사본

1. 수용자 진료기록부(B)

1.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