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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6고단3808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다가 카드대금 연체 등 빚 독촉에 시달리자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6. 1. 19.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대리점 ’에서 피해자 E의 동의 없이 전자 문서인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 (F) 의 가입신청고객 정 보란에 ’E‘, 법정 생년 월일 란에 ’G‘, 주 소란에 ’ 경북 경산시 H 201호 ‘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6. 2. 2.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의 전자기록을 각각 위작하였다.

2. 위작 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SK 텔레콤 개통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서비스 신규 계약서, 각 주민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2조의 2( 사 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2조의 2(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2,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3 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