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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5 2015고정8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4. 8. 7. 13:00 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피해자 G(44 세), 피해자 H(40 세) 가 점유하고 있는 I에서 E는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건물 뒤편에 있는 화장실의 열려 진 창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출입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들은 E가 열어 준 출입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E와 함께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 G, H 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옆구리와 복부 등을 발로 밟고 걷어차고, E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무릎과 명치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요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피고인 C에 대하여)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H 제출 자료), 수사보고( 주거 침입죄 법리 검토보고), 수사보고( 민사소송 진행 경과 확인보고)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1. 피해자 사진 4매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