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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1 2020가단2200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49.59㎡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