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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1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18: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칠성면 사곡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도 정리 소재 칠성 카 센타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전과 수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것이 8년 전의 일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