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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0 2016가단11693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 다.

피고는 2012. 9. 12. 위 F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상기 본인은 G주점 (구리시 D 지층) F E 전전세 보증금 총액 일금 : 오천백만원 중 F 지분 보증금 일금 : 이천오백만원을 전전세 만기일 2012년 10월 15일까지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반환하지 못할 경우 일금 이천오백만원에 대한 이자 오십만원을 매월 15일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

피고는 2012. 10. 24. 위 E, F와 이 사건 주점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4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4. 14.까지(6개월)로 기재된 상가월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기본 및 현시설물 상태에서 임대한다.

3. 기타 사항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르기로 한다.

4. 2012. 3. 28일 계약서 연장계약임

5. 운영은 전대인 B이 주도하에 E, F가 운영한다.

** 운영 수익 및 보증금 분배 ** * 보증금 오천만원은 전차인 각각이 이천오백만원(25,000,000)씩 투자한다.

* F 보증금은 원금 일백만원씩 이자 오십만원 = 매월 17일날 지급하기로 한다

(2012. 11. 17일 첫달 발생한다) * E 보증금은 이천오백만원이며 분배문제는 B과 협의한다.

마. 위 E가 2013. 3. 14.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소외 H와 원고가 있었는데, 이들은 원고가 E의 보증금을 상속하기로 협의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2012. 10. 24.자 상가월세계약서의 존속기간란에 “2013년 10월 14일”이라고 추가 기재하고, 특약사항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였다

피고는 2012. 10. 24. 상가월세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나, 상가월세계약서의 임차인란에 ‘E’라고 기재하면서 그 특약사항란에 ‘E 명의가 원고 명의로 변경된다’고 기재하는 것은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