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5가합561231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208,011,087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양주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9동 574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피고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며, 피고들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들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들보조참가인은 2003. 4. 4.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피고들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보증서번호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계약명 또는 사업명(공종명) B 2005. 8. 10. ~ 2015. 8. 9. 264,255,107 C(기둥, 내력벽) D 2005. 8. 10. ~ 2010. 8. 9. 264,255,106 C(바닥, 보, 지붕) 2) 피고들보조참가인은 2005. 8. 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가 각 인도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발생과 하자보수비 피고들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사용검사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들보조참가인에게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들보조참가인이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