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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9 2018고정6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6. 10. 14:05 경 부천시 C 건물 1 층 D 편의점 앞 테라스 의자에 피해자 E(20 세, 여) 가 잠시 놓아둔 시가 미상의 아이 폰 X 검정색 휴대폰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머니에 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2014. 경 조현 병 증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그와 같은 증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 범행의 수단, 피해액, 미합의, 동종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