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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8도121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에서의 폭행 협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 등 추행) 죄에서의 위력, 아동복지 법 위반( 아동 학대) 죄에서의 학대,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 공소사실 특정,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