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6.23 2017가단48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6카확670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16카확670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1. 19.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이 법원 2016가단13241 추심금 사건의 소송비용액이 5,336,740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17. 1. 31. 피고를 위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년 금제522호로 그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5,336,74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청구권은 원고의 위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결정이 가지는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7. 2. 16.경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동산압류를 신청하였고, 2017. 2. 23.경 원고의 유체동산에 압류가 실행되었는데, 원고로부터 유체동산 압류비용을 보전받은 후 2017. 3. 27.에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취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이의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이의의 소는 유효한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광주지방법원 2016카확670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집행력은 유효하고, 따라서 그 집행력을 배제할 필요성은 여전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