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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5 2018노3574 (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2년, 몰수, 제2 원심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항소사건들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항,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는 범죄로서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