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이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한밤중에 집 밖으로 불러내어 구강성교행위를 거절하면 폭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그로부터 약 4개월 후 다시 한밤중에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중학교 때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내오던 사이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반복된 점, 각 범행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모멸감과 함께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친이 당심의 양형조사에 응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