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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258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표시 ㄴ, ㄷ, ㅂ, ㅅ, ㄴ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밀린 차임 중 5개월분을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2019. 11. 12. 변론기일에 피고가 납부하였다는 부분의 차임을 감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