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9 2019고정52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B 소유의 부산 사하구 C 토지의 사용자(임차인)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 15. 시간불상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전녹지지역인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임야 400㎡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가로 2m, 세로 2m 가량을 절ㆍ성토하고, 그 위에 가로 2m, 세로2m 가량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무단 토지형질 변경사항 고발(C)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