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 재단법인 A의 소송수계인 재단법인 B의 피고 E...
Ⅰ.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9면 9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Ⅰ. 기초사실’ 항목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건물의 소유 및 관리 관련 당사자 1) 피고 G의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P(이하 ‘피고보조참가인 P’라 한다
)는 성남시 분당구 AG 소재 AC블록 R2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및 위 건물 앞 환풍구 등 부대시설 건축공사의 도급인이자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다. 2) R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설립된 관리단이고, 주식회사 Q은 R관리단의 대표자이다.
3)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는 R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용역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회사이다.
Ⅱ.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17면 아래에서 4행부터 18면 2행까지, 18면 7행부터 10행까지, 19면 6행부터 10행까지를 각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Ⅱ. 당사자들의 주장‘ 항목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Ⅲ.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1면 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넣고, 31면 9행 ‘마.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을 ‘사.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Ⅲ. 공동불법행위의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