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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2012. 5. 3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17:0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성지산로 36 쌍용2차 아파트 115동 앞에서부터 쌍용2차 관리사무소 앞에 이르기까지 C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및 신고자 진술서 관련),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중에는 실형의 전과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같은 범행을 반복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