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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7고단4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20:32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중학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8%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음주 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 기일에 무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