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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노1461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 10월, 압수된 현금 1억 원 피고인들로부터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수한 점,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이 검찰에 압수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피고인이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통령으로부터 포장을 받는 등 새마을사업에 이바지한 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이 사건 범행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공동피고인 B이 먼저 1억 원 지급을 제안하였다며 책임을 동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1억 원을 받은 뒤에도 위 B의 이사장 선거 후보등록에 개입하려고 한 점, 공동피고인 B이 이사장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자 자수하였는바 그 동기가 순수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녹내장 말기), 가족관계, 경력,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으며 이를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국무총리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새마을사업에 이바지한 바가 있는 점, 일부 지역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