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2010구합17268 업무정지처분취소
주식회사 A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원지청장
2011. 1. 20.
2011. 2.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7. 7. 원고에 대하여 한 1.5개월 석면해체·제거업자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7. 2. 26. 설립되어 석면해체·제거업 등을 영위하던 중, 2009. 8. 7.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제'가 시행되자 2009. 8. 5. 법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09. 8. 7. 피고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제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2010. 4. 15.부터 2010. 5. 31.까지 관련 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0. 5. 31. 원고의 등록요건을 조사하였다.
다. 그 결과 원고가 법정등록요건 중 인력요건을 상당기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는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한 후, 2010. 7. 7. 원고가 아래와 같이 등록요건 중 인력기준에 미달하여 법 제38조의4 제6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0. 7, 23.부터 2010. 9. 6.까지 1.5개월간 석면해체·제거업무를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4에 따른 인력기준으로 동 별표 제1호 “가” 목이 정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건설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해체·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방법 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제거관리자과정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과 동 별표 제1호 “나”목이 정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토목·건축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채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석면해체·제거업자인 원고는 동 별표 10의4 제1호 “가” 목이 정한 등록 인력이 2009. 9. 21.부터 2010. 5. 26.까지 결원되고, “나” 목이 정한 등록 인력이 2009. 11, 2.부터 2010. 5. 26.까지 결원되어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12.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9, 10, 11호증, 을 제1, 3, 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법상 안전관리대행기관 중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지정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그 인적기준은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엄격한데, 석면해체· 제거업자가 인적기준에 관한 등록요건을 흠결하였다고 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에게 적용되는 법 제15조의 2 제1항 제2호를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도 그대로 적용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은 점, 원고는 새로 변경된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요건에 대하여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고, 관할관청 역시 그 내용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은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등록요건 흠결을 지적받기 이전에 원고 직원인 B, C으로 하여금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여 흠결된 등록요건을 보완한 점, 이 사건처럼 경미한 1차 위반에 관하여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에도 영업정지를 명한 것은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가하게 되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쟁점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직원으로서 석면해체·제거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법 시행규칙 '가'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D은 2009. 9. 20. 퇴사하였고, '나'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E는 2009. 11. 1. 퇴사하였다.
2) 원고는 그 후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직원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2010. 5. 24.부터 2010. 5. 26.까지 직원인 B, C으로 하여금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3) 원고는 2009. 9. 18.경부터 2010. 5.경까지 모두 75건의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6, 7, 8, 15, 16, 18, 19, 20호증, 을 제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법 제38조의4 제6항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법 제63조의2 제2항에서는 법 제15조의2 제1항(제38조의4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금지 또는 개선명령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 제1항에서는 업무정지의 기준으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차 위반시에는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령 제30조의8은 석면해 체·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등 석면해체·제거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음압기 · 위생설비 등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80조의5 별표 10의4에서는 인력기준 중 '가'목으로 「건설 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건설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해체·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이 사건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나'목이 정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토목·건축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을 채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법령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기준 등록요건으로 이 사건 교육을 이수한 직원 2인 이상을 두게 한 취지는 일정 함유량 및 면적 이상의 석면을 함유한 건축물 등의 해체·제거 작업은 이 사건 교육을 받게 한 자가 관리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전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퇴직한 2009년 9월경 이후 2010년 5월경까지 이 사건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75건의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담당하게 한 것은 그 법규위반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가 등록기준 제도에 관하여 잘 몰랐거나 또는 그 내용을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인력요건 준수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은 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기준상 3개월의 업무정지에 해당함에도 이를 1.5개월로 감경한 것으로 특별히 과도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석면은 호흡기 질환은 물론 폐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석면해체·제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그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법에서 정한 인력요건 등을 제대로 갖추도록 강제하는 것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너무 과도하여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윤종구
판사명재권
판사김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