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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16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07: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일주동로3539 창흥교차로를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쪽에서 서귀포시 성산읍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기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면 우측 중산간 방면에서 좌측 해안도로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량 전면 부분이 피고인 차량 조수석 우측 옆면 부분을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동승했던 피해자 E(50세)이 그 자리에서 외상성 복강, 흉강 및 심낭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오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각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현장사진 첨부), 시체검안서,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창흥교차로 신호주기 확인), 수사보고(교통사고 목격자 진술 관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