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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8 2014나158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별지 목록 4, 7, 10, 12, 13, 14, 15, 16, 17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부분은 제1심에서 인용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토지인 별지 목록 1, 2, 3, 5, 6, 8, 9, 1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나.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1988.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토지도 함께 증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1988. 1.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부친인 망 C과 피고는 1982년경부터 원고 또는 원고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에 대하여 그들 소유인 경기 양평군 W 및 X 일대의 토지를 증여하여 원고의 학교부지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 학교의 후문쪽으로 진입하는 도로(이하 ‘후문 진입로’라고 한다

) 주변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이 사건 제1토지는 주로 후문 진입로의 왼쪽(서쪽) 부분에, 이 사건 제2토지는 주로 후문 진입로의 오른쪽(동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별지 도면 참조. 빗금친 부분이 이 사건 제2토지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2토지 중 일부는 후문 진입로상에, 또는 후문 진입로의 왼쪽(서쪽) 또는 위쪽(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이 도로의 현황이 아닌 지목상 도로인 토지를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 제1토지는 그 왼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