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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37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10. 7. 03:40경 대전 중구 E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C를 피해자 F(19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C는 화가 나서 피해자 F에게 "왜 쳐다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엉덩이 부위를 1회 밟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19세)의 좌측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H(18세)의 우측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D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좌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공동하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I파출소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무슨 죄가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J(45세)의 얼굴을 밀치고 양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목과 이마를 6-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