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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9 2016나963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에 2015. 6. 2. 100,000,000원, 2015. 9. 3. 3,000,000원, 2015. 9. 3. 배우자인 E의 계좌를 통하여 97,000,000원(이하 위 각 금원을 통칭하여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날 곧바로 이 사건 금원을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C에서 지정한 F에게 다시 송금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11. 24.경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2,5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차용증(갑 제5호증의 1)을 교부받았고, 2015. 2. 3.경 위 대여금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았다.

또한 원고가 2014. 11. 24.부터 2016. 1. 14.까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이 사건 금원을 합하여 합계 약 539,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경 피고로부터 ‘C에서 분양하는 광주 D(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투자하면 돈이 된다‘는 투자권유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피고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자신이 투자하여 투자수익금으로 월 5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2014. 11. 24.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차용증을 받고 대여하였고, 2015. 6. 2.경에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 합계 2억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실제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C이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C에 대한 투자를 소개하여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투자금을 C에 이체하고 C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다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