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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1146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D, E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표시 1.(1)①ⓑ, 1.(1)②, 1.(1)③, 1.(2), 2(2)의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K의 소유권이전등기 K(1968. 1. 26. 사망)은 밀양시 L 전 327㎡(이하 ‘이 사건 제1토지’이라 한다)와 M 전 57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위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나. 토지대장의 합병 및 분할 피고 밀양시는 당시 사망한 K 명의의 각 신청에 따라 1978. 7. 24. 토지대장에 이 사건 제1, 2토지를 합병하여 밀양시 L 전 902㎡로 합병하였고, 1978. 8. 14. 다시 위 필지를 L 전 307㎡, N 전 118㎡, O 전 477㎡ 등 3필지로 분할하였다.

다만 토지대장의 위 합병 및 분할 사항은 등기부등본에 등기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제1, 2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1) P은 1979. 2. 14. 이 사건 제1토지 중 198/327 지분에 관하여 P 앞으로 1972. 10.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Q는 1980. 9. 15. 이 사건 제1토지 중 129/327 지분에 관하여 Q 앞으로 1974. 2.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R는 1979. 2. 14. 이 사건 제2토지 중 331/575지분에 관하여 R 앞으로 1963.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1980. 3. 10. 이 사건 제2토지 중 118/575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1973. 3.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P, Q, R, 피고 B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S은 1991. 6. 4. 이 사건 제2토지 중 K의 나머지 126/575 지분에 관하여 1968. 1. 26.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토지대장의 등록사항 정정 R, 피고 C 등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