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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8나3226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3....

이유

1. 기초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부분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2쪽 12행 “이 사건 부동산을”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으로, 2쪽 18~19행 “559,845,780원을 C의 대출금 채무 885,102,907원 상당을”을 “559,845,780원을”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2쪽 7행부터 3쪽 아래에서 3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판단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라 함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